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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31. 광주 동구 D가 E 일대를 활동무대로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과 금품 갈취를 일삼는 범죄단체인 속칭 ‘무등산파’의 조직원, 피고인 B은 2012. 1.경 당시 범죄단체인 속칭 ‘광주 충장 OB파’의 조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 1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게 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식당 건물 뒤편으로 데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해자가 친구이나 조직폭력 선배인 B이 우선이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폭력전과 확인결과) 및 이에 첨부된 A 폭력전과 3건 판결문 등, 수사보고(B 폭력전과 확인결과) 및 이에 첨부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