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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맥주잔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맥주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맥주잔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60,000원, 다음 날 50,000원, 합계 11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6.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화장품(나스이그나이트쉐도우팔레트)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I)로 2019. 6. 6.부터 2019. 6.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723』 피고인은 2018. 10. 1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스토케 유모차 구성품 구매’에 관한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스토케 유모차 컵홀더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토케 유모차 컵홀더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합계 28,000원,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