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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19 2015가단205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50,000원 및 2015. 8.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2016. 1. 6. 겨울이 지나는 3월경에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기일변경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