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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1 2013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대구 북구 침산동 14에 있는 (주)아주모터스 북부대리점에서 B 올란도 디젤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할부원금 24,4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738,980원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월수입이 몇 십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도 어려웠으므로 위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운영하는 D식당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자동차를 E을 통해 되팔아 그 대금을 융통하려 했을 뿐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 24,400,000원을 (주)아주모터스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1. 차량매매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서 사본,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일부 납부하였고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을 통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