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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이다.

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 감면목적으로 수금할 때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3일만 사용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2. 12. 경 춘천시 D에 있는 E 택배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