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8 2013고단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3고단391]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거실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주거침입 [2013고단501]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7. 13: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보일러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D, M, N, O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CCTV 사진, 각 감정서, 각 현장 사진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80, 85면), 개인별 수용 현황서의 각 기재 [201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수사보고(P 진술 청취 보고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