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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209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406,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피에스넷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살펴볼 현금인출금CD/ATM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설치운영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피고 코리아세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기기가 설치된 세븐일레븐 대전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관리본사이다.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하고, 피고 코리아세븐과 합하여 피고 코리아세븐 등이라 한다)는 피고 코리아세븐과, 그의 점포시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브링스코리아 소속 근로자인 A(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2. 5. 22. 21:42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64-2 소재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이 사건 기기에 장입업무(현금을 기계에 채워 넣는 일)를 하던 중 위 기기를 오른손으로 누르고 왼손등이 기기 옆 철제 벽체기둥에 닿으면서 감전이 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롯데피에스넷의 위탁업체로서 이 사건 기기를 제조하고 설치한 주식회사 네오아이씨피(이하 네오아이씨피라 한다)는 2012. 5. 23.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기에서는 누전이 안 되고 기기 옆 철제 벽체기둥과 바닥 철판에서 약70V 누전이 됨을 확인하고 피고 코리아세븐 시설팀에게 전기접지공사 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 코리아세븐의 위탁업체인 B은 2012. 5. 24.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기에서는 전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그 전원코드가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콘센트에 연결되어있고 그 멀티콘센트가 다시 벽면에 있는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추가누전 방지를 위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