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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서산시 석림동 소재 BHC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륙조명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량을 약 2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