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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9 2018가단1117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196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물품을 공급하고 LED설치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주식회사 C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는 주식회사 C 및 그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19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23.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과 원고 및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6,623,0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해 주식회사 C의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주식회사 C의 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보증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