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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4. 7. 14. 06: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그곳 사장 F이 문을 닫으니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는 도중 피해자 B(44세)이 끼어들어 술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6월~2년 6월(감경요소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