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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는 사람으로, 울산 남구 소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 주고 이를 미끼로 여종업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14. 08: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4 층 객실에서, 급전이 필요 하다고 소개 받은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먼저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 피해자에게 “ 나머지 800만원을 받으려면 조용한 곳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밖에서 마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 모텔에 가서 마시자” 고 하면서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머지 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앉히자 피해자가 “ 이게 뭐하는 짓이냐

” 고 저항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 위에 눕히고,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 가만히 있어라,

돈 받기 싫으냐

” 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9:00 경 이 사건 모텔에서, 그 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가로 막으며 “ 돈을 줬는데 어디 가느냐,

조금 후에 공증을 하러 가야 한다” 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재차 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면서 “ 빨아 라” 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