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사서명위조 피해자인 Q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무전취식의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