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4 2015가단96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전남 해남군 C 답 1,287㎡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답 1,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A은 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