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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19가단586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4,498,78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8. 7. 10. 10:10경 G 7.5t 화물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인천방향 3.5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동IC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H 운전의 I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1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J은 위 사고 직후 K 4.5t 카고 화물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피고1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1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이 전방에 정차 중인 위 트라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1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7. 10. 14:02경 불응성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E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마. M 소속 근로자로서 직장 동료인 F과 망인은 M의 폐기물 수송 업무를 위하여 폐기물 수송용인 피고1 차량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