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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2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로부터 15,512,100원 및 2015. 6. 1.부터 원고(반소피고)가 이 사건...

이유

1. 본소의 청구형태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제1심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피고들이 인쇄, 제본한 서적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들은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사건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의 보정에 불응하고 선택적 청구를 유지하고 있는바, 그 논리적 구조에 따라 이 사건 본소청구를 단순병합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부터 같은 달 7.까지 “20년전 가격이벤트”라는 행사를 계획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원고를 이용하여 10권으로 된 D 1,500질, 16권으로 된 E 1,200질, 12권으로 된 F 1,500질, 8권으로 된 G 1,200질, 6권으로 된 H 1,200질을 책으로 만든 후 2015. 5. 26.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서점에 납품하면, 원고가 2015. 6.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2015. 5. 29.까지 제본을 완료한 서적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약정된 책 중 1,750질 18,380권만 납품을 하고 나머지 4,850질 50,620권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권당 3,080원 합계 155,909,6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제본비와 운송비를 공제한 140,397,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서적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