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 남, 37세) 의 휴대폰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