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종교단체 대신총회 서울노회(이하 ‘서울노회’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의 시무장로이다.
나. 2006. 4.경 F가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는데, 2009년경 F와 원고와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E교회 재판국은 2010. 10. 30. 원고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노회 재판국은 2011. 5. 3. 원고를 면직 및 출교한다는 판결을, 상고심인 총회 재판국은 2011. 7. 22.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서울노회 재판국이 원고에 대하여 서울노회 재판국에서 내린 위 면직 및 출교의 확정판결 중 출교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심판결을 하였다.
다. F는 위 재심판결에 반발하여 2012. 6. 8. E교회의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E교회가 서울노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2. 6. 18.자 기독교성결신문을 통해 2012. 6. 10. 서울노회를 탈퇴하였다는 내용의 ‘노회 탈퇴공고’를 게재하였다. 라.
이와 같이 F와 서울노회 간 분쟁이 심화되자, D종교단체 대신총회(이하 ‘총회’라고만 한다) 정치부는 2012. 6. 19. 총회 임원회의 의뢰에 따라 서울노회와 E교회(당회장 F)를 당사자로 하여 “E교회 노회(교단)탈퇴의 건”을 논의한 결과 “E교회(당회장 F)는 D종교단체 대신총회 서울북노회(이하 ‘서울북노회’라고 한다)로 이명할 것을 명령한다”는 등 내용의 결정(처리방침)을 내렸다.
이에 총회는 2012. 6. 28. 총회장 명의로 위 결정을 E교회(당회장 F)측과 서울노회 측에 통보하였다.
마. 한편 서울노회 재판국은 2012. 7. 2. F를 E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G을 E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F는 총회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