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당심에서는 위 주장을 기초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입국하였고, 그로 인해 북한에 있는 딸과 사위, 손녀를 보겠다는 강한 일념으로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재입북 시도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찬양고무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과 관련해, Q 뺏지는 북한의 체제와 정책 등 근본적인 사항들을 가장 집약적효과적으로 극대화한 상징물로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북한 인공기는 그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종이메모는 종이에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북한의 핵실험 성공 소식에 대한 격렬한 기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