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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1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 및 G, H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 및 G, H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D, E, F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4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특히 피고 D과 이 사건 4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 기소되었던 N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나. 판단 을가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은 이 사건 4범행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합12호로 피고 D과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10. 8. N의 이 사건 4범행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노16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6노14876호로 상고하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12호증의 1의 기재, 당심의 L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합12호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노165호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이 사건 4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