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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5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4. 2.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건물 뒤편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들어가 식당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범용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 02:50경 제주시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피고인 A, C도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J’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금고 속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2015. 3. 9.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9. 03:00경 제주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의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3.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5. 04: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물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