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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합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3. 29. 코스닥 등록기업인 R㈜(이하 ‘R’이라 한다) R㈜는 W 전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X 외 13개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기업으로 설립한 후 Y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민영화된 정보통신공사 업체임. 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09. 3. 9.부터 2012. 3. 19.까지 R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3. 9.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1999. 1. 27.부터 정보통신공사 업체인 S㈜(이하 ‘S’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4. 24.부터 현재까지 누나 T과 함께 S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2012. 10. 18.부터 2013. 5. 29.까지 정보통신공사 업체인 U㈜(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A은 2014. 8. 11. 현재 R 주식 16.92%, S 주식 60.19%, U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음 또한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V(이하 ‘V’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2. 2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고 이후 위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끝에 2014. 1.경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2014. 8. 11. 현재 위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B 1990. 12.경 체신부 통신정책국 6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Z[변경된 상호: ㈜AA]에서 상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음 는 2004. 12.경 R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2009. 3.경 부사장으로 승진한 다음 2012. 12.경 퇴사하였으며,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인 A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5. 29.부터 현재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