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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금 35,000,000원의 편취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59]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5천만 원을 주면 5만원 권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4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만원 권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4만 원에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3.경 3천 만원, 2013. 11. 4.경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508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S상품권 총판을 하고 있으니 상품권 구입대금을 주면 싸게 구입한 후 되팔아 약 10일 후 원금에 20%의 이자를 더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후 20%의 이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