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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고정2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07』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61,000원 상당, 2013. 6. 8. 285,430원 상당, 2013. 6. 11. 51,000원 상당, 2013. 6. 14. 244,000원 상당, 2013. 6. 15. 349,000원 상당, 2013. 6. 22. 366,000원 상당, 2013. 6. 27. 65,000원 상당, 2013. 6. 29. 40,000원 상당, 2013. 7. 2. 53,000원 상당, 2013. 7. 4. 40,000원 상당, 2013. 7. 9. 51,000원 상당 합계 1,605,430원 상당의 경유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7. 385,446원 상당, 2013. 7. 12. 329,412원 상당, 2013. 7. 13. 55,042원 상당, 2013. 7. 16. 62,634원 상당, 2013. 7. 19. 328,13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