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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가단557

공유물 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중 1명이라도 소송의 당사자에서 누락된 때에는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임야의 공유자 4명(원고, 피고, D, E) 중 1명으로서 나머지 공유자 3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2020. 3. 24. 및 같은 해

4. 1. 원고에게 공유자 D, E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소보정명령을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20. 8. 24. 위 D, E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2020.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본 소송요건의 흠결은 원고가 단순히 공유자 일부를 누락하여 제소한 경우와 달리 법원이 발령한 소장각하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성질상 이를 보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