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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6335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증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요양병원(이하 ‘C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컨설팅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8. 16. 원고로부터 C요양병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15.부터 2013. 10.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5. 28. 피고가 원고의 C요양병원에 대하여 경영자문을 수행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5. 계약기간 등을 수정하여 피고는 원고의 C요양병원에 대하여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수로 월별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C요양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자문 및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확약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의 대표자 E과 피고 대표이사 D, F는 2015. 5. 29. 피고가 제시한 2014. 5. 2.부터 2015. 4. 23.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이 합계 556,844,297원(원금 510,431,248원 이자 46,413,049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C요양병원 대여금 내역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내역서’라 한다

)를 토대로 하여 합의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A(이하 ‘갑’이라 칭한다

)과 ㈜B 대표이사 D, F (이하 ‘을’이라 총칭한다

) 간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간 2013. 8.부터 2015. 3. 30.까지 C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컨설팅비 포함 등에 관한 정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