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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3: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904호에서 음식배달원인 D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계산을 하라 마라야, 이 씹할 새끼야! 야, F!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거지 같은 새끼! 니가 나를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F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에게 “몸을 씻고 술잔을 가지고 와 옆에 앉으라.”고 말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은 H이 피고인 옆에 앉아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에 전화로 'H이 손님인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