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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104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9. 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 주식회사 B에 변제기 2014. 9. 17.로 정하여 47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