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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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원고는”을 “서울메트로(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서울메트로 및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5조 제3항이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로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을 얻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명도를 지연할 때를 대비하여 명도를 강제하기 위한 사적 제재로서 위약금 조항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명도를 지연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외에도 임대차계약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지하철 3호선 B역 점포의 월 임대료 평균인상율이 35.74%에 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명도를 지연하고 있음에도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만을 부담한다면 피고로서는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차임 인상분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원고로서는 임료 인상분 상당의 손해를 입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