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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66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56,903원 및 그중 29,656,728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