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28. 경 광주 남구 F에서 ‘G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여자도 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H, I을 피고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 다 주어, 위 여자도 우 미들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자도 우미들이 손님들 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60,000원 중 14,000원을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6. 12. 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도 우미 H를 위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H가 손님들 로부터 받은 30,000원 중 7,000원을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K 호텔 인근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에 보도 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명함을 배포하고, 노래 연습장 업주 등으로부터 여자도 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H, I, L, M, N, O, P 등의 여자 도우미들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위 여자 도 우 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자도 우미들이 손님들 로부터 접객행위 1 시간 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