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07.28 2016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육상 코치인 피고인이 육상선수인 피해자 (11 세) 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일해 온 육상 코치도 그만 두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