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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4 2019고단206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5』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평택시 B의 1,285㎡ 상당의 토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단독주택ㆍ저층아파트ㆍ공장 등 건물 철거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자재를 위 사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플라스틱 등 즉시 판매가 가능한 자재는 선별하여 반출ㆍ판매하고 나머지 폐자재는 위 사업장 부지에 적치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단으로 점유 중이던 위 사업장 부지에서 2017. 6. 15.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자재선별ㆍ반출 등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유리섬유, 낙하방지그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500톤을 위 장소에 버리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보충 의견서 공문

1. 수사보고(본건 현장 검증 보고), 수사보고(고물상 E 대표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평택시청 환경조사팀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