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2층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E의 부(夫)이다.
위 상가건물은 피해자 B가 2014. 2. 24.경 매입한 충주시 C에 있는 2층 상가건물과 인접해 있다.
피해자의 건물 중 일부는 피해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기 전부터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2014. 4.경 그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2층 하부 콘크리트 슬라브 부위 위에 조립식 판넬로 옥상으로 통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16:37경과 2016. 3. 28. 15:30경에 2차례에 걸쳐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2층 상가건물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건물의 2층 하부 콘크리트 슬라브의 약 3.3㎡면적 부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인부 2명을 시켜 수리비 2,376,800원 상당이 들도록 햄머 드릴로 손괴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불법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와 그 아들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철거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 위에 판넬로 설치한 부분의 철거에만 동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