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54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던 피해자 C의 부산 사상구 D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만원, 하나로교통카드 1장(2만원충전), E대학교 학생증 겸용 교통카드 1장(1만원 충전),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제 만 20세로 자신의 범행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