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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1419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