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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12:30 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C 투 싼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흰색 A4 용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