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31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