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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1925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원고에게 16,4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한 에어캡(air cap, 일명 뽁뽁이)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 'C"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015. 10. 15.부터 2015. 12. 4.경까지 총 21,401,400원 어치의 물건을 공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서 위 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원고는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19,7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그 청구 전부가 인용되자, 이후 당심에 이르러 2018. 2. 9.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16,4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감축하여 그 부분 소를 취하한 바 있고, 위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은 2018.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감축된 부분의 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어 종료하였고, 그에 따라 그 부분 1심 판결은 실효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다시 2018. 7. 3.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19,7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확장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확장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