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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다187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前)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現)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① 원고가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고 있는 동안 원고의 처인 C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로부터 201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를 받았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번의할까 걱정되어 원고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한 점, ③ C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정작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에 관하여 조사해보지도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