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前)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現)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① 원고가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고 있는 동안 원고의 처인 C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로부터 201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를 받았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번의할까 걱정되어 원고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한 점, ③ C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정작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에 관하여 조사해보지도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