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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22: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거리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60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반말로 “뭐하냐, 같이 세우자”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