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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32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0. 8. 하순경 현금 100만 원 및 2010. 12. 초순경 현금 100만 원과 우리은행 기 프트 카드 50만 원권 2 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10. 7. 초순경 현금 100만 원 및 2010. 10. 하순경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5 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교적인 의미에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 성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식당 이용대금 선 결제 방식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는 식당의 이름과 2007. 12. 경 피고인이 치과 치료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2011. 5. 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K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바, 단지 K은 그 시간이 점심인지 저녁 인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 이유 무죄 포함) 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