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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2: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앞 마당에서, ‘가족끼리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관계인들에게 경위를 청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자녀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추가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자, 같은 날 22:50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