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1992년도에 결혼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를 향해 빈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빈 맥주병에 맞지 않자, 냉장고에서 맥주가 가득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새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주방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장무지신근 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사진,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진료의뢰서, 수술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3년 ~ 5년

나. 일반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