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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8 2015고단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0:08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무임승차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