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새벽 불상 시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철제 방범 창을 뜯어 내 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 장과 현금 6만 4,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4. 3.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 일람표 마지막 항을 ' 총 30회 합계 3,049,800원 '으로 수정한다.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비고 30 18. 4. 23. 03:08 경 화성시 AH에 있는, AI 식당 AG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철 취하였다.
기수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