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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75』 피고인은 2015. 5. 16. 05:1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3 팀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위 E에게 " 웃냐

이 씨 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아 씨 발,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왼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오른쪽 손등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376』 피고인은 2015. 5. 16. 05:25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벨 몽드 팔호 광장 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교동 세종 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015 고 정 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