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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6고정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경 내지 8.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G( 남, 48세 )에게 “ 일주일 후에 대금을 정산할 테니 에어컨, 냉 난방기 등 4대를 설치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에어컨 등을 설치하더라도 영업상 어려움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등을 설치하게 하여 대금 3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식당을 오픈하고 나면 현금이 돌 테니까 그때 줄 테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영업이 제대로 될 테니까, 현금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 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다.

”( 녹취서 14 면)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대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으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수입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초창 기라 피고인의 식당 영업이 어려웠다.

”( 녹취서 5 면)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