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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30 2014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시산교차로 앞길을 산외 방면에서 칠보 수청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던 E 시티 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전북 정읍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이미 폐차한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시티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2014. 5. 13. 08:05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E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