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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12.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8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F,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동거 녀인 G에게 무상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01:4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 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8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20. 01:00 경 서울 양천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7. 11: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6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017 고합 64』

1.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I’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일명 ‘J’ )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경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K’ 바에서 위 태국인으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한 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