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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3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세) 와 이모부와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재워 놓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생기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봄의 어느 날 밤부터 새벽 사이 위와 같은 자신의 집 안 큰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편 채 그녀의 음부를 비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요지

1. 학생상담 일지 (C), 요보호 학생 상담 기록지 (C)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혼인 관계 증명서, 각 제적 등본, 각 주민등록 표 등본 및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